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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청원/발언대

전동킥보드(PM) 지정 위치제 시행 요청

 

용인신문 | 용인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보 이동을 하다 보면, 공유 전동킥보드(PM)가 도로 한가운데나 보도 가장자리에 방치되어 차량 통행 및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한복판에 무단 주차된 킥보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용인시 공유전동킥보드 무단주차 신고방’에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신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운영 업체들의 대응은 미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와 관련, 용인과 같은 특례시인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우 지정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동탄지역에서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하며 무질서한 주차와 방치를 줄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원시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시,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들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PM 지정위치제’를 도입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