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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 수급 기준 대폭 완화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해 연금액 인상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수혜 대상 확대

 

용인신문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올랐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도 낮아졌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으로 확정됐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 ‘1961년생’ 신규 신청 대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 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훈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