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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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계약종별 변경

Q)계약종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한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한전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민원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사용자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단,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 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의 증감이 없거나, 주택용 3kW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5kW이내의 해당 계약종별로 변경(소용량고객의 계약정상화)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한전 ‘사이버지점>민원신청>계약종별변경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소용량 계약정상화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자의 변경시에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