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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시간이 하절기 기준(20시~24시)으로 변하는 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계도 차원에서 시행된 이번 단속에는 담당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14개 특별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인 신갈오거리 상가밀집지역을 비롯해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과 노후주택가 등의 노천소각 ▲생활쓰레기 미분리 배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10여건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