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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면 소나무류 반출 금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지난달 28일부터 1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는 처인구 모현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모현면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3km 이내에 위치해 방제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26일부터 모현면의 산지전용허가지와 개발행위지역 등에서 벌채된 소나무류는 사업장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됐다.

또한 조경수와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하거나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하늘소 등 매개충이 옮기는 병으로 이에 감염되면 0.7~1.0mm 가량의 선충이 소나무로 들어가 증식해 1개월 이내에 나무를 붉게 고사시킨다.

현재 용인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1년간으로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발견하면 구청 산업환경과나 시청 산업정책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