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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멘토링제 16일부터

용인시 처인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 각 과에 세무과 6급 담당 1명씩을 멘토로 지정, 오는 16일부터 각 부서에 도움을 주는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세외수입은 도로 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 등을 말하며 세외수입 체납 멘토링제는 각 부서에서 겪을 수 있는 세외수입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과 6급 담당을 업무에 지원하는 것이다.

멘토는 세외수입 징수와 감액, 과오납, 재산조회,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대해 상담하고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분석, 징수 가능방법을 찾는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멘토링제를 통해 전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등 동료애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