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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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림

건강보험 알림

직장가입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연간보수총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와 18번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18-1번 야간근로수당 19번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근무월수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예시 : 취득일이 2011년 6월 15일이면 7개월 기재)

▶ 신청방법

-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신고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
-공단에서 발송한「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 신청기한

2012년 2월 28일까지. ☎ 전국어디서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