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청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이어졌던 학교용지 존치 및 신설학교 설립 논란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는 김민기(새정치연합·용인을), 이상일(새누리·비례·용인을지역위원장)국회의원과 권미나 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학부모들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청덕초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법인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다.
초등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필요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성지구 내 행복주택건설을 반대해 온 청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학생들의 등교거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및 청덕초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교육청 관계자와 지역 정치인들은 지난 19일 과천정부청사 내 국토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구성지구 내 학교용지 존치를 합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구성지구 학교용지의 행복주택개발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선회 배경에는 이상일, 김민기 두 국회의원의 측면지원이 주효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남양주·국토위원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구성지구 내 학교용지 환원”을 확답 받았다. 이상일 국회의원 역시 같은날 국토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받았다. 청덕초 학부모들은 일단 국토부 측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설립 … ‘미지수’
문제는 신설초등학교 설립여부다. 교육청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 12일 회의 당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구성지구의 경우 학교설립기준인 24학급을 맞출 수 없어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것.
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용인시에 공문을 통해 구성지구 내 학교설립요건 충적을 위해서는 중·대형 아파트 700세대 또는 소형아파트 1000세대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학교설립 요건 충적을 위해 구성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성지구를 시행한 LH공사 측은 지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LH측은 19일 회의에서 “지원시설 용지의 경우 민간업체와 계약단계로, 공동주택 용지 전환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적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교육청 측이 주장하는 초등학교 수용인원 마지노선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이 주 임대 대상으로, 500세대 당 초등학생 수요 20명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학생발생 계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행복주택은 학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