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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흡연자 설곳 없다… 담뱃값 인상·공중시설 전면 금연구역

   
2015년 새해를 맞이해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한편 음식점과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후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감면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의 완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함께 엿보였다. 특히 최저임금과 영유아 보육료가 인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확대 되는 등 고용과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수혜가 확대될 예정이다. 용인신문은 사회 각 분야별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짚어본다.

■보건·복지
새해부터 담배가격 1갑당 평균 2000원이 인상되고 면적에 관계 없이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아울러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게된다.

한편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 만9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가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가 하나로 합쳐져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자칫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혼선을 겪는 사례도 사라지게 됐다.

이밖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이 확대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이 확대되는 등 여성과 육아, 복지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이 새해부터는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과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르신을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기간도 연장됐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경제·산업
새해부터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지난해 보다 2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전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투자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이 상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기본예탁금도 3000만원 이상 예탁해야 기본거래가 가능하다.
또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5000만원을 예탁할 경우 옵션과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오는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한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위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 도입된다.
회생절차에서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이 약 3개월로 축소, 3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선임비용도 200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계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새해부터 정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낮췄다.정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9억미만’ 구간을 신설, 요율도 ‘0.9%’ 이하에서 ‘0.5%’이하로, 전세는 ‘0.8%’이하에서 ‘0.4%’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85㎡ 이하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을 신설해 종전의 0.9%보다 중개수수료가 인하됐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월세대출 제도를 도입,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대출한다. 1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기한을 1년씩 3번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에 쓰이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돼 개발사업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제
2000만원 이하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월세거주자는 월세 지급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중소기업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한편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농림·식품
올해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이에 정부는 수입하는 쌀에 대해 관세를 513%를 적용해 쌀 시장 보호를 꾀한다.

하지만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 수준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이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이밖에도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가 지원되고,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