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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169회 임시회 폐회, 성실납세자 예우 조례안 등 14건 통과

민간위탁 지적 조례안 2건, 예산계획 빠진 1건은 보류

   
지난 6일부터 열린 용인시의회 제 196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상정돼 모두 14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민간위탁 부분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보류했다.
보류된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용인시가 제출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청소년시설의 부대시설에 한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과 매점 등에 한해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한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 등이 공익적 역할에 대해 청소년육성재단이 활성화는 뒷전에 두고 민간에 위탁하려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조례안 통과는 보류됐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민간위탁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며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시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민간에 대한 부분과 예산수반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인시의회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이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시민의 편의보다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집행부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고 예산 수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올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편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하기관장 임명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공약 발표 이후 첫 동의를 받은 기관장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