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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건만…

<우농의 세설>

<우농의 세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건만…

스승 공자는 제자 증삼(曾子)에게 말한다. 선왕은 지덕과 요도가 있어 천하 백성을 따르니 백성은 화목하고 위아래 모두 원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도 팽목항을 찾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사실상 외면이 아닌 거부했다. 국민투표로 선출됐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거부한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정도 쯤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닐지도. 비록 대통령의 권좌에는 올랐지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을 줄은 꿈엔들 생각했으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순천하민(以順天下民)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악재가 또 터졌는데 혹자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메모가 화근이 된 것이다. 그 메모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한다. 본래 자살이라는 것은 유가(儒家)에서는 절대 금기 사항이다. 공자는 이를 훼손이라 바꿔 부른다.

공자는 또 증삼에게 말한다. “다시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復坐吾語汝부좌오어여).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受之父母수지부모)이니 감히 이것들을 훼손하지 않음(不敢毁傷불감훼상)이 효의 시작(孝之始也효지시야)이니 입신하여 도를 행(立身行道입신행도)하고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揚名於後世양명어후세) 부모님을 빛나게 함(以顯父母이현부모)이 효의 완성(孝之終也효지종야)이다. 목숨은 이렇게 지엄한 것이다. 그런데 현직 국무총리라는 분이 망자의 메모에 발끈하여 눈을 땡글하니 뜨고는 목에 핏대를 올린 채 왈, 증거(돈 먹은 거)가 나오면 내 목숨을 내 놓겠다.

일국(一國)의 국무총리가 사인(私人)의 신분으로 답변을 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 돈 먹은 자 처벌로 목숨 논한 법률은 없다. 시경 대아에 이르기를 대아운(大雅云) 너는 가문(조상)을 생각해서라도 덕을 닦아라(無念爾祖聿脩厥德운무념이조율수궐덕)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