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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누리과정 예산, 추경으로 중단위기 모면했지만…

도는 7월 중순까지 사용액 1656억 긴급편성

정부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중단위기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총 4055억원으로 4.53개월분에 그쳤다.
결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16일 소진됨에 따라 도는 7월 중순까지 사용할 수 있는 2개월분의 1656억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본회의 의결 일정이 28일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집행은 5월 말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5월 한달 분 누리과정에 필요한 860억원 가운데 절반수준을 각 지역교육청에 지급할 예정이다.

급한 불은 진화했지만 아직도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대해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도청에서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한달 분의 예산이 한번에 지원되지만, 유치원의 경우 절반의 예산을 두 번에 나눠받게 돼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급여 지급이 늦춰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도대로 누리과정 비용을 의무지출성경비로 정할 경우 보통교부금 관련 법이 개정되야 하고,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가 법적 근거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통교부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으로 인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받아야 할 혜택 중 약 66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끊기면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며 “영유아 예산과 관련해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둘러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