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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전철 수요예측 실패 인정한 정부… 책임은 회피

최소운영수입 빗나가 비용↑ 정부지원 골자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실패

용인경전철 관련, 국가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을 일정부분 인정해 온 정부가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용인경전철의 정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을 정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더민주)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경전철이 운행중인 김해지역 민홍철(더민주) 의원, 김태호(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부족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인시와 김해, 의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경전철에 대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당초 국토부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특히 정부기관의 과다추계 된 수요예측에 따라 추진된 용인경전철의 경우 최 장관 등이 국정감사 등에서 정부측 과실을 인정하며 정부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용인경전철은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수요예측 실패 등이 일부 원인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최종 사업결정권을 갖고있던 국토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투자사업을 지자체가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지자체로 귀결되야 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결국 법사위 소위는 도시철도법을 계류시켰다.

김민기 의원은 “편익분석이 1.55가 나온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달 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재논의 하기로 대답을 받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