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후보 측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입법 과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한 결과로 상대후보 흠집내기라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도 ‘대안반영폐기’에 대해 권후보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을 내렸다.
권 후보는 지난 22일 수원지검에 김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용인지역 내 총선을 앞두고 첫 고발사례다.
김 후보가 자신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각종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처럼 수차례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권 후보는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4일 ‘대안반영폐기’돼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즉 김 후보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미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권후보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국회사무처는 ‘대안’은 동일 제명의 다수 법률안이 발의됐을 경우 발의된 각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해 1개의 법률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되는 것으로 해석을 내렸다.
심사가 필요 없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일반 ‘폐기’와 구별하기 위해 ‘대안반영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결된 법률안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권 후보는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4일 ‘대안반영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대안반영폐기’되는 개별법률안은 그 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점에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개별 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된 시점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로, 권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