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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곳 민간개발

70% 공원 조성… 30%는 주거·상업시설 가능
신봉동·죽전동 근린공원 '특혜시비' 불가피

용인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2곳에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제안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전체 부지의 70%에 공원을 조성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민간 개발사업이 가능하지만 ‘특혜’ 논란은 빗겨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10월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 제안 3건이 시에 접수됐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은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3건 가운데 A건설이 제안한 수지구 신봉동 산 179번지 신봉3호 근린공원(51만8000㎡)건은 공원 부지 내 보전임지(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반려' 통보했다.

시티건설과 동연기업이 제출한 수지구 죽전동 산 27-1 일대 제70호 근린공원(면적 10만5000㎡)과 기흥구 영덕동 산 111-1번지 영덕 제1호 근린공원(9만3000㎡)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이들 건설사는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지 가운데 30%를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서를 냈다

용역을 통해 공원 부지 매입비용 및 공원조성 사업비가 반영된 민간의 개발사업 규모와 적절성, 개발이익의 손익분기점, 비공원 부지 위치, 제안자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제안 업체와 구체적인 공원조성 및 사업 계획 등을 협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특정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 시작 전부터 ‘특혜’ 시비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시의회 김중식 의원은 “특례 지침에는 모호한 70% 기부채납 조건만 담겨 있어 세부적인 자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준 없이 개발을 승인하면 제안자에게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이 민간제안자가 분양하게 될 공동주택의 홍보에 활용될 ‘정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으로 부지를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도 어려운데다, 도심지역 내 얼마 남지 않은 공원 예정부지를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도심 지역 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결국 ‘민간업체가 얻을 개발이익의 적절성’에 따라 ‘특혜’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용역 결과는 물론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특혜시비가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