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추가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의 보수가 변동될 때 바로 보수변경을 신청해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절차로 올해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청이 의무화 됐으며 향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 소속 지사에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보수변경신청 월부터 반영된다. 관련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