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4.3℃
  • 흐림대전 4.2℃
  • 박무대구 -0.1℃
  • 맑음울산 1.5℃
  • 흐림광주 5.8℃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2.3℃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청소년/교육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용인신문)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016년 6월 22일(수)부터 7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6년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