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공단 어디서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출장접수가 가능하고 신고 상담번호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 033-811-2008)도 받을 수 있다.
내부 종사자 신고포상금은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신고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이만규 노인장기요양용인서부운영센터장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 강화로 불법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