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은 국가를 지탱하는 네 가지(四維) 벼리로 예의염치(禮義廉恥)를 든다. 이중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셋이 없으면 나라가 뒤집히고. 넷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부언하기를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창름실이지예절倉廩實而知禮節) 의복과 양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고 했다.
본래 백성이란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라 하여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고, 정치란 정이양위천(政以養爲天)이라 하여 백성을 잘 먹고 잘살도록 기르는 것을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罪)라는 한자도 파자해보면 네 가지 곧 예의염치(禮義廉恥)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예의염치(禮義廉恥)가 잘못되면 죄가 충만하게 되고, 죄가 충만하면 감옥이 꽉 차게 된다. 결국 범죄자 한명이 천명을 먹여 살리는 불행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관중은 이어서 말하길 곡간이 차면 감옥은 비게 되어 있고(창름실이영어공倉廩實而囹圄空), 반대로 곡간이 비면 감옥이 꽉 찬다(창름허이영어실倉廩虛而囹圄實). 이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국가는 국민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명심보감 성심편 상편에서 말한다. 사람의 의리는 가난 때문에 끊어지고, 세상의 의리는 돈 있는 곳으로 기운다(인의진종빈처단人義盡從貧處斷 세정변향유전가世情便向有錢家). 가난하면 시장 한복판에 살아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빈거요시무상식貧居鬧市無相識), 부자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 곳에서도 친구가 찾아온다(부주심산유원친富住深山有遠親).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짐승이 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해 줘야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시급 만원 1차 협상테이블을 통해서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 됐다고 한다. 2017년 최저 시급은 금액상으로는 6470원이고, 2018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7530원을 주 40시간 계산하면 157만 3770원이 된다. 2017년 최저시급135만 2230원보다 22만 1540원 오른 셈이다. 문제는 교통비와 점심값은 별도 지급해줘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한다. 시급 7530원 받아서 밥값, 차비 떼고 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이점을 다음 협상 때는 꼭 명기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만기일인 5년 임기 내에 반드시 시급 만원+ 밥값, 교통비까지 인상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