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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농(愚農)의 세설(細說)

아비의 뺨을 칠자는 자식뿐이다.

  

아비의 뺨을 칠자는 자식뿐이다.

 

 

자성제인야(誠齊人也)에서 2인칭 대명사주어 너는이고, ()은 부사 영락없는이며 제인(齊人)은 제나라 사람이고 야()는 종결어미이다. 해석을 하면 너는 영락없는 제나라 사람이구나.”쯤 된다.

 

사서(四書)엔 가끔 한글어순과 동일한 이런 식의 어순으로 된 문장이 더러 있다. 이 문장은 공손추장구상1문장(孟子公孫丑章句上1文章)에 나오는 말인데 공손/추가 꽤 싸가지 없이 묻는다. <‘공손/에서 이름에 축()을 씀은 못된 버릇을 고치라는 부모의 잠()이다.>

 

선생님이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시면 관중이나 안자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손/추문왈(公孫/丑問曰) 부자당로어제(夫子當路於齊) 관중(管仲) 안자지공(晏子之功) 가부허호(可復許乎)>

 

맹자는 관중이나 안자가 별로다. 이를 모르지 않는 제자 공손추가 그따위로 물은 거다. 에둘러서 그러나 완곡하게 답한다. 너는 영락없는제나라 사람이라 관중과 안자만 아는구나. <맹자왈(孟子曰) 자성제인야(子誠齊人也) 지관중(知管仲) 안자이이의(晏子而已矣)>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公孫/)의 축()이다. 공손/추로 읽어야할지 공손/축으로 읽어야 할지. 결론부터 말하면 짐승에게는 축으로 읽고 사람에게는 추로 읽는다. ()의 절구법(切句法)은 허신이 쓴 설문해자를 보면 칙구절(敕九切)이라 하는데 칙구(敕九)는 반절로 읽을 수 있다는 말로 칙()의 반절은 치의 이고 구()의 반절은 . 칙의 과 구의 를 합치면 가 된다. 또 동아한한사전<1999> 41쪽에 인명(人名) 지명(地名)일 경우는 ()’로 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설문해자에 축()은 손을 묶는다는 뜻이며, 손의 모양을 상형하였다(丑紐也象手之形). 이는 사대부가의 자녀 공부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방법인데 글을 읽을 때는 손을 살포시 주먹으로 쥐고<()의 상태>읽고 붓글씨를 쓸 때는 주먹을 살짝 펴는 상태를 축()이라 한다. 어려서 자와 축이 몸에 습관 되지 못하면 자식으로서는 애물단지가 되고 제자로서는 사문난적이 된다고 한다. 얼마 전 어느 지방 도지사의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기사가 떴다. 아비가 도지사의 자리까지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터. 그런 아비의 정치생명이 아들의 잇단 그릇된 행동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형국이다. 천자문까지는 아니어도 자()와 축()정도만이라도 알았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