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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용인동서부지사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며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또는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했을 경우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방법은 사업주 선택사항으로 현금일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사회보험료 대납인 경우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문의 1588-0075,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두루누리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은 기존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를 지원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