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이 열렸다.
캠페인은 장애인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 계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복지과가 주관해 마련됐으며 시의원들을 비롯해 복지여성국, 처인구 사회복지과, 처인장애인복지관 직원 40여명이 참가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처인구청을 출발해 중앙시장 일대를 행진한 후 처인구청으로 돌아오는 2㎞구간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됐으며 옛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