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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파트 조합 ‘재산권’ VS 교육청 ‘현행법’ 갈등

남동 주택조합, 학교배정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용인지역 내 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이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 설립 등을 두고 2년째 평행선을 이어가자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이 용인교육지원청 앞에서 무기한 시위를 이어가고, 교육청 측도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처인구 남동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남동 147번지(3만 9353㎡) 일대에 아파트건설을 위한 조합을 결성,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이후 지난 2016년 11월 용인시에 877세대 규모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반경 1.5km 내에 초등학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돼 인허가업무 진행 자체가 취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조합원 200여 명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지난 22일부터 학생배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해결방안으로 인근 역북 용인 서룡초등학교와 공동학구제를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 등 다른 교육청의 사례도 제시하면서 어떤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12항에는 진학률 주거형태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긍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셔틀버스 운영안과 통학안심로를 설치하고 부녀회 노인회를 통한 등하교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현행법상 초등학생 배치 통학거리는 1.5km 내로 규정돼 있고, 해당 아파트는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학교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해도 관련법상 최소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설립요건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 89조 1항 11호에 의거해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해서는 학생배치를 할 수 없다”며 “아파트 예정부지에서 학교까지 2km가 넘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교육청 관계자와 조합주택 대표자 사이에 첫 번째 면담이 이뤄졌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청 측은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권해석과 상급기관과 협의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교육청 측과 첫 협상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