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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직자에 흉기 휘두른 장애인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 돼 … 엄중처벌 불가피”


지난 3월 기흥구 구갈동 주민센터에서 난방비 보조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복지직 여성 공직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이른바 ‘피시(PC)방 살인사건’ 및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등으로 ‘심신미약 감형 제도’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이준철)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54·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 측은재판과정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수습자인 최씨는 지난 3월9일 인근 성남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A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