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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고무줄 잣대'. . . 제식구 감싸기 논란

선거법위반혐의 기소공직자'무풍'
직위해제 대상 공직자 ‘봐주기’


사법기관 수사 또는 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에 대해 ‘무관용 직위해제’ 조치를 해 온 용인시가 최근 백군기 용인시장과 연관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직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는 시장과 연관된 사건이라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시 측은 자체 검토결과 ‘진행 중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 지침 등에 명시된 ‘직위해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시와 검찰에 따르면 시 공직자 A씨(5급)와 B씨(6급)는 백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기속·기소된 전 공직자 황 아무개씨(57)에서 유권자 정보 등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직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되, 사회적 비난 등에 따라 사실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라’고 명시돼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소된 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


경찰과 공직사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시 인사부서는 “A씨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의사일정 과 연관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B씨는 이미 휴직을 낸 상태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백 시장에게 보고했고, 시장도 검토보고 내용그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측은 이 같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근무 중인 시의회 측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법 상 병가 또는 휴직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직위해제’는 별개의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측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 시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진행했다.


즉, A씨는 행정감사 및 새해 예산심사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우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C 전문위원은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전보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언제부터 의회 사무를 걱정해 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 다선의원은 “백 시장 관련 사안이니,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지 않았겠느냐”며 “취임 초부터 ‘인사원칙’을 강조하던 민선 7기는 취임 100여 일 만에 ‘적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을 의식한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분위기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현재 5급 공직자 2명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상태다.


한 공직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어느 사건보다 중대한 사안”이라며 “집행부 측이 드러내놓고 형평에 안 맞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