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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고 부르는 불법주전차
동부경찰서 무관용 단속



경찰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무관용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25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에서 가변차로 합류지점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을 승용차 운전자가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간선도로 갓길과 도로 합류지점, 고가도로 아래 등에 후면 반사판이 없는 화물차량 등의 밤샘주차로 운전자 시야방해에 의한 추돌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간선도로 등과 같이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의 갓길 주차차량 및 고가도로 밑과 고갯마루 등 시야 제약 장소 주차차량, 도로합류 지점 및 도로 중앙선 부근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의 주차차량 등 데드라인(DeadLine)을 넘는 주차의 경우 무관용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동부서는 용인시 및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 및 지정견인업체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반’을 구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경호 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주차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