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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할인

연납신청, 3월22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22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5)로 전화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18일부터 3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41일까지다. 연납을 신청하고 4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