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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도로 신설, 횡단보도 개선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



용인시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2일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기흥구 서농동 이지어린이집 인근인 현대홈타운 정문~영통2차아파트 간 116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인초·산양초·모현초·쏠티어린이집(포곡읍 삼계리) 인근 등 4곳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506 일원 440m 등에 보행자도로도 신설한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 80곳에 투광등을 설치하고 90곳에는 잔여시간표시기, 40곳에는 음향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심한 요철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인구 남동 12-7 일원의 2000m 등의 도로도 재포장키로 했다.


삼성화재교통박물관과 제휴해 올해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생과 36개월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시가 보유한 안전체험차량 등을 이용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키로 했다.


또 초등학교 1~2년생을 대상으로 70명의 보행안전지도사를 통해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보행안전지도사업도 벌이며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옐로카펫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데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