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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수원·창원·고양, 특례시 9부 능선 ‘돌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구 반영 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남·전주 등 50만이상 지자체 ‘거센 반발’… 국회심의 진통 ‘예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요구해온 '특례시'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시 등에 대한 특례시 도입이 9부 능선을 넘은 모습이다.


하지만 성남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들의 특례시 지정 요구와 특례시에 대한 재정특례 등 권한이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00만 이상 도시들과 50만 이상 도시들의 토론회도 연일 이어지고 있어 ‘특례시’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특례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 특례시를 부여'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례시란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시급 행정·재정·사무 재량권을 인정받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지자체 권한인 50층 이상 건축물 승인, 산업단지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인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사무이관에 따른 재정권한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대상은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용인(103만명) 수원(120만명) 고양(104만명) 창원(105만명) 4곳이다.


특례시 지정 대상인 이들 4대도시는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특례시 법제화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기(더민주·용인을)·김영진(더민주·수원병)·박완수(한국당·창원의창)·정재호(더민주·고양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창원·고양·용인 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4개 대도시 국회의원과 염태영·백군기·허성무 시장과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 주제를 발제 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도시는 대도시 특성에 맞게, 동시에 인구가 적은 곳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 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인구 수만 규정했을 뿐 특례 권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법 개정 등 세목 조정을 통해 재정적 권한을 주지 않으면 특례시로 지정돼도 업무량만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기 의원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한시름 덜었지만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인력·사무 권한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남·전주, “특례시, 도시기능 전제로 지정돼야”


하지만 인구 100만에 조금 못 미치는 도시들은 이들 4대 도시 외에 ‘5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남시(95만명)와 전북 전주시(65만명), 충북 청주시(83만명)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삼지말고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거주 인구가 아닌 유동(주간)인구와 기업수, 법정민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주와 청주는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도청 소재지로서 광역행정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분권·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인구 95만 명의 성남시는 오는 1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다.


성남시 측은 이날 인구수로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 기준의 문제점과 인구 95만 명인 성남시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업군이 몰려 있는 지역 여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행정 서비스 현황 등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발표한 예정이다.


정부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내 주간인구, 사업체수, 법정인원수 등을 고려해 종합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도 특례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