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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통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금융위, ‘과실비율 기준' 개선
직진 차로 좌회전 100% 과실



[용인신문] #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A씨는 신호가 바뀐 후 직진주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른쪽 직진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 과실이 100%로 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측은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그동안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임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오른쪽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 과실비율이 100%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기준 33개가 신설·변경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에게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했다.


현재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15.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면 총 79개 기준 중 일방과실이 42(53.1%)가 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과실비율 기준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반영

금융당국은 또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을 12개 새로 만들고 1개를 변경했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중인 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로 인정된다. 지금은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돼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는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추돌한 가해 차량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 신규 교통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와 자가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신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