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앞으로 용인시의원들의 친·인척들은 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되지 못하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7대 시의회 당시 현역 시의원 자녀가 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용인시의회는 신민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 지난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시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시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욱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청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