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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 … 2015년 이전 수준 ‘환원’

지주 반발 수용 표고기준 신설 유보 처인구 20도·기흥-수지구 17.5도



[용인신문] 난개발 방지를 최대 기치로 내 건 백군기 집행부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 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당초 시는 지난 3월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2015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표고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표고(해발고도) 기준이란 각 지역별 기준 표고점 보다 높은 지역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으로, 시 측은 수지구 170, 기흥구 140, 처인구 160205를 기준을 정하려 했다.


하지만 처인구 지역 토지주 및 주민들을 비롯해 건설관련 업계 등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시 측은 표고기준 적용을 유보하는 대신, 임야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을 당초 수지구 광교산 일원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 기흥구 17.5,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이는 2015년 이전 수준의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처인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25도까지 개발이 가능했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뉘어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엔 일반게임제공업(성인게임장)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시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처인·기흥·수지구 이·통장협의회, 건축·토목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