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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측에 유권자 정보 넘긴 공직자 항소심 ‘유죄’

관련 현직공직자 모두 공직 상실형… 백 시장 항소심 8월 22일 첫 공판


[용인신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용인시 공직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현직공직자들의 경우 사실상 모두 항소심에서도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되는 중형이 선고됐다.


공직자들은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토록 규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6(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황 아무개(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팜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황씨에게 시정계획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전 아무개씨(5)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조 아무개씨(6)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퇴직한 황씨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공무원 전씨와 조씨에게 유권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시정 계획을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실을 설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5일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1(노경필 부장판사)에 배당된 백 시장의 항소심 공판은 당초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백 시장의 해외 출장 등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