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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 못 끄는 소화기 판매일당 ‘덜미’

도 특사경, 불량소화기 판매업자 2명 ‘입건’



[용인신문]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21일 수입산 소화기 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중 불량 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20188월부터 2019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세관신고액 기준)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지난 20176월부터 20196월까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세관신고액 기준)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 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화재 발생 때 소화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