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1일 수입산 소화기 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중 불량 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위치한 A업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세관신고액 기준)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만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세관신고액 기준)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 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실제 화재 발생 때 소화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