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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백군기 시장 항소심도 징역 6월 ‘구형’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백 시장 측 “1심 무죄 판결 타당”
오는 9월 19일 ‘선고’ 관심 집중



[용인신문]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월에 추징금 5882516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조사 등 증거보다는 법리문제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며 더 이상의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선고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 혹은 용인시장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고, 검지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해당 게시물은 누가 봐도 6·13 지방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김병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백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다만 피고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의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그가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 시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 해 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당선 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