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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조속처리 촉구

김진표·박완수 의원, 자치법 개정 토론회…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 동력”
성남·전주 등 인구 50만 지자체 ‘뜨거운 감자’… “특례시 요건 완화하라”



[용인신문]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중앙에 집중돼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의원과 대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렸다.


각 단체장들은 토론회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단체장들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입법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박완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특례시 추진 4개 도시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진표박완수 의원은 각각 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한국 지방자치체계 인식 전환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고,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상호토론에는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이 국가 신성장동력이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 창출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 100만 특례도시 정책 지향점으로 차등분권, 자율성과 다양성, 도시수요를 제시했다.


박완수 의원도 분권적 국가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차등적 분권개혁의 출발은 특례시라고 강조했다


특례시 추진 4개 도시 시민 등 200여명은 국회 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돼 지방자치시대 디딤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도시의 특례시행정적 명칭 부여를 비롯해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을 담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 20대 국회 입법 미지수백지화 가능성도

하지만 이 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긴 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여야 갈등과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기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국회의원들의 이견으로 논의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50만 명으로 완화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4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과 맞물리며 갈수록 각 지역별 이견차를 좁히기는 어렵다는 부분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20대 국회에 상정된 안건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특례시라며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주·김해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