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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정년 65세 연장 의무화 추진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마련
계속고용 도입 모색 … 논란 예상


[용인신문]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꺼냈다. 앞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정년연장을 공론화 한 셈이다.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카드로 정년 연장을 꺼내든 것. 하지만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오는 2022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오는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로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내놨다.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이후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 도입한 제도로 자연스럽게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처럼 연공서열제도가 강한 일본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현재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 경제현장 난제 수두룩

하지만 당장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지난 2016~2017년 단계적으로 도입된 ‘60세 정년이 노동시장에 적용된 지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정년 60세조차 완전치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고령화와 고령층 소득공백 때문이다.


법정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규정돼 소득 공백구간이 발생하는 것.


그러나 정년연장이 실현될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를 채택한 기업이 많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은 떨어진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생산성 하락을 감수하고 임금을 더 줘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 제도 역시 변화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일단 오는 2022년까지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건 아니다.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데 23년이 걸렸기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