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백 시장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며 “상고 여부는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의 지지자에게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의 한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유사 선거사무실을 꾸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 및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