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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식점 평상 불법점령 옛말
‘고기리 계곡’ 제모습 찾았다

용인시 강력한 행정조치 의지... 업주들 결국 자진철거



[용인신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고기리계곡에 무단으로 펼쳐졌던 불법 영업시설들이 모두 철거됐다. 평상을 설치해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시의 강제 철거 경고에 스스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한 것.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고기리계곡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광교산·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계곡은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지만, 음식점들이 수십 년 동안 계곡에 평상과 천막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해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이다.


시는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10개 음식점에 1차 계고장과 2차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예고 통보서를 발부했다.


그러자 9개 음식점이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까지 평상과 천막을 자진해서 철거했고, 나머지 1개 음식점도 이달 안으로 철거하기로 시에 약속했다.


시는 10개 음식점이 계곡을 이용하지 못하게 음식점 일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은 계곡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진·출입 통로와 계단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