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강원랜드·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육박’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불법도박규모가 2015년 기준 8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용인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행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불법 도박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사감위가 2차 실태조사를 시행했던 2011년엔 75조1474억 원, 3차 실태조사를 시행한 2015엔 83조7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감위는 현재 4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의원 측은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2조3904억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륜’의 경우 본장과 장외 모두 포함한 지난해 총 매출이 2조515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 등에 도입된 카지노 전자테이블(전자카드) 사용률 역시 저조했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카지노’ 경우 2019년 4.2%, 2017년 3.0%, 2018년 2.9%로 점점 떨어지다가 2019년 상반기에는 1.65%로 집계됐다.
강원랜드 경우 2017년 3월 전자카드 구매상한액이 1일 500만원에서 300만원, 1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 이용자의 선호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행산업은 업종별로 법령이 아닌 사업자 자체 규정을 근거로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사행산업 구조는 불법 도박사업자만 배불리고 중독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무책임한 틀로 구성돼 있다”며 “완벽한 실명제 및 공인인증제도, 구매한도액 규제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베팅허용, 총량규모도 늘리는 등 합법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