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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돼지열병 사각,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철퇴’

도 특사경, 26곳 적발


[용인신문]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71일부터 1018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안성시에 위치한 외국식품 판매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지역 외국식품 도소매 업체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지역 A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다시 판매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수사를 벌이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외국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