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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못믿을 배달음식… 돌아온 음식물을 ‘재사용’

경기도 특사경, 가짜 원산지 등 위반업체 158곳 ‘적발’

 

[용인신문] 1인 가구 증가 및 식생활 간편화 등으로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곳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곳 등 총 158곳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 B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흥시 돈가스전문 C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D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며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