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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 발표

원가산정·과업위반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 주민 평가·인센티브 제공

[용인신문]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 점검 및 업체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인센티브로 경쟁을 촉진하는 등 청소행정 개선책을 내놓은 것

 

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앞으로 대행업체의 작업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해 선정한 우수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여기에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대행업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릴 방침이다.

 

대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던 이윤을 8%에서 7.8%로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0.2%를 상위 업체에만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윤은 더 낮추고 성과이윤을 지속적으로 높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 자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장기 수의계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진교 용인시환경위생사업소장이 청소대행체계 개선책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