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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용비리 전 디지털진흥원장에 실형

재판부, 박 전 원장에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등 ‘선고’

[용인신문] 청탁받은 응시자 채용을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들어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 아무개씨(6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지난 5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취업브로커 역할을 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김 아무개씨(63)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부모 2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개 경쟁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능력있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온 지원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박 씨는 90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아 공직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맥 영향력을 과시해 자녀 취업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수수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김 씨 등 지인들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 14명을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력·위계로써 채용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은 기존의 채용조건을 청탁받은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의 스펙에 맞도록 특별한 채용조건을 만들어 공고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