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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 시장 선거법 유죄, 사과해야”

유향금 시의원 “용인 이미지 훼손·시정 소홀 반성 필요”

 

[용인신문]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임 후 1년 6개월 여 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시정업무에 몰두하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지난 18일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백 시장이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백 시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행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시정 업무에 몰두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공직자선거법 위반과 관련, 일부 공직자는 끝내 공직에서 불명예로 물러나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발생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 주었고, 용인시가 이미지에도 엄청난 손상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백 시장은 임기 초 시정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재판으로 인해 시정에 집중하지 못 했다”며 “그럼에도 시장은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대 시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의 재판결과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