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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비후보 ‘등록’… 4·15 총선 ‘스타트’

선거 넉달 앞두고 여전히 선거구 미획정… 주민·예비후보 모두 ‘혼란’

 

       

 

       

 

       

 

[용인신문]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용인지역 후보는 모두 6명이다.

 

갑 선거구(처인구)의 경우 오세영(51‧민주당) 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과 정찬민(61‧자유한국당) 전 용인시장이 등록했고, 병 선거구(풍덕천1.2,상현1.2,신봉,동천동)에는 이우현(55‧민주당) 전 용인병 지역위원장과 이홍영(50 ‧민주당) 전 청와대 사회수석실 교육행정관, 권미나(50‧여‧자유한국당) 한국문화예술 연구소 이사장 등이 등록했다.

 

용인 정 선거구(구성,마북,보정,동백,상하,죽전1.2동)는 김범수(46‧자유한국당) 전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첫 관문이 개막됐지만, 각 후보자들은 막막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다.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홍보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예비후보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뒤늦게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헛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 4개 선거구가 있는 용인지역 사정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지방 중소도시처럼 선거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분구 또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변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소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편안 중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의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 30만7120명이다.

 

또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하한선은 13만8204명, 상한선은 27만6408명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 용인지역 각 선거구 인구는 갑 선거구(처인구) 25만 4352명, 을 선거구는 26만 350명, 병 선거구는 29만 1931명, 정 선거구는 29만 819명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논이 중인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안이 결정되면 병‧정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게 되는 셈이다.

 

현행법 상 선거구 획정은 임시기구인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일 1년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안이 국회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늘 ‘지각 처리’돼 왔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구 내 지역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몰라, 혼란스럽다”며 “특히 각 선거구 간 경계지역의 경우 어떻게 후보를 알려야 할지 고심”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