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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 가격 인상 꼼짝마! 규제 강화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 부동산 분야

[용인신문] 정부의 12. 16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2019년 부동산 시장이 혼란 속에 마무리됐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는 세제나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올라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정부 12·16대책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당장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주택청약시스템 감정원으로 이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월 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5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왔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12.16 대책에서 시행하기로 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6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6월 말까지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조치다.

 

△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지구 상현동과 광교지구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