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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 업체 무더기 ‘적발’

다른 개 앞에서 버젓이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59곳

[용인신문]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사경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6건 등 67건이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위치한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성남시 소재 D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 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