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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언론 행정광고 기준안, 1월부터 ‘시행’

언론매체 급증… 홍보 효율성 및 예산 투명성 확보 ‘목적’

[용인신문] 용인시가 새해부터 행정광고 집행 정비에 들어간다. 또 매년 수 십여 곳 씩 늘고 있는 시청 출입 언론사도 제한키로 했다.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출입을 통보하는 언론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한정된 홍보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4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0년 용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해 공시했다. 앞서 시는 행정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인시 광고비 집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의 행정 광고 집행 기준에 따르면 전국일간지는 ABC 발송부수, 취재의 적합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 결정키로 하고, 지방일간지는 ABC발송부수(35%), 포털 제휴(20%), 창간년도(5%), 시정보도건수(15%), 지역우대(10%),취재의 적합성(15%)을 따져 등급에 따라 광고비를 결정하게 된다.

 

주간지는 용인지역은 발행부수(30%), 자체생성기사(20%), 창간년도(20%), 취재의 적합성(20%), 포털 협약(10%)에 따라 등급 및 광고비 결정 기준으로 정했다. 용인 외 지역은 취재의 적극성 등 홍보효과를 감안해 협의 결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 신문의 경우 창간년도(15%), 시정보도건수 또는 자체 생산기사 건수 (30%), 포털제휴(15%), 지역 언론 (20%), 취재의 적합성(20%)을 감안하기로 했다.

 

행정광고 배제 기준도 세웠다. 기자가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및 금고 이하 선고 받아 집행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엔 광고 집행에서 배제된다. 또 언론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시 정책 등을 왜곡보도 했을 경우 언론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배제키로 했다.

 

반대로 용인시정 관련 보도 건수 및 자체 취재기사 생성 건수 등 기준에 맞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조례 제정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 과도한 광고요구 대응책 ‘평가’

하지만 시 측의 이 같은 조치는 급증하는 언론매체에 대응키 위한 자구책이라는 평가다. 특히 인터넷 신문 및 방송 등 인터넷 관련 매체가 급증하며, 이들 언론사들의 행정광고 요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출입을 등록한 언론매체는 총 380여 곳에 이른다. 지난 2014년 당시 출입언론사 수가 86곳이던 것을 감안하면 5년 간 300여 개가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 및 지침(또는 내부규정)을 둔 지자체는 용인시 뿐만이 아니다. 용인과 같이 내년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화성, 안산, 광명, 시흥시 및 전북 익산시와 경남 양산시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 역시 급증하는 인터넷 언론매체 측의 행정광고 요구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지자체들의 이 같은 광고집행 기준이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고 집행 기준이 시정 비판기사 등을 억제하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사)가치향상 연구소장 강준의 박사는 “정론 언론인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조례 및 기준안이 나온 배경은 이해한다”며 “다만 행정기관이 이를 악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