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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용인신문] <생활>
1.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 청년저축계좌 신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3년만기 1,440만원)

 

2.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지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19년) 자활사업참여자 인센티브 월 최대 20만원 → 20년) 월 최대 70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개선
19년) ① 아들·미혼의딸 30%/ 결혼한 딸 15% 부양비 부과율 적용
② 24세 이하 65세이상,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대상 근로소득 공제
→ 20년) ① 남·녀 동일하게 10% 부양비 부과율 적용
② 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신규적용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기본재산공제, 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
기준완화)


<아동>
4. 아동수당, 만7세미만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
국내 거주하는 만7세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지급

 

5.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을 온라인으로
19년) 방문 및 전화신청 → 20년) 홈페이지 이용조회 및 신청(www.dadol.or.kr)

 

6.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19년) 보호종료 2년이내 → 20년) 보호종료 3년이내

 

7. 인플루엔자 지원백신 4가 백신으로 전환, 중1학년까지 대상확대
19년) 3가 백신/ 어르신, 임산부, 생후6개월~12세어린이
→ 20년) 4가 백신/ 어르신, 임산부. 생후6개월~12세어린이, 중학교 1학년


<장애>
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인상지급

 

9.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000명(19년 대비 1,500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7,000명(19년 대비 3,000명↑)


<노인>
10.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혜택자 확대
19년) 소득하위 20% → 20년) 소득하위 40%

 

11. 주야간보호급여 토요가산 폐지돼 본인부담금도 자연경감
19년) 주야간보호급여 토요일제공시 30% 가산 → 20년) 4월부터 토요가산을 폐지

 

12.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개선
19년) 최고상환액 초과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20년) 청구월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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